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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강원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02 ~ 2026.02.27
지원 대상
사회적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강원도
문의처
강원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-249-3226 및 시ㆍ군청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
사업 개요
강원특별자치도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
사업 목적
본 사업은 (예비)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
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. 단,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, 최근 7년 이내에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참여 제외 기업:
- 최근 7년 이내에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. (예: 2019년 지원 시 2027년부터 신청 가능)
- 당해 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기업 (중복 선정 시 후순위 사업 포기 필요).
- 과거 재정지원사업 참여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.
- 최근 7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전액 반납한 기업.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.
지원 내용
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시설비가 지원됩니다. 총사업비(부가세 포함)의 20% 이상은 기업 자부담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.
주요 지원 항목:
- 활동 영역 확장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 확충.
- 노후시설 보강을 통한 근로 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.
- 비품적 성격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품목.
- 연내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품목.
사용 불가 항목:
- 차량 구입,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 및 경상경비.
-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, 의자 등 사무기기.
-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 및 장비.
-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.
-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.
-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, 포장비 등.
- 제품 생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, 인테리어 등.
심사 기준
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.
- 사업계획의 적정성 (40점): 사업 계획의 타당성(필요성, 구체성, 용도의 타당성, 시행가능성, 파급효과 등) 및 신청 금액의 적절성.
- 기업 성장성 (20점):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. (신생 기업은 정성평가)
- 사회 가치 (40점):
- 사회적 가치 지표(SVI) 측정 결과 (최근 3년간).
-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및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등 사회적 목적 실현 노력.
-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여 실적 등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.
- 가점:
-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최초 지원 기업 (1점).
-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(최대 5점).
사업 추진 일정
| 주체 | 내용 | 추진 일정 |
|---|---|---|
| 도 | 참여기업 공모 | 2026. 1. 28. |
| 신청기업→시·군 | 신청·접수 | 2026. 1. 28. ~ 2. 11. |
| 시·군→도 | 정량평가 확인 및 현지실사, 파일 제출 | ~ 2026. 2. 20. |
| 도 | 서류 검토 (필요시 현장실사) | ~ 2026. 2. 24. |
| 심사위원회 | 심사·선정 | ~ 2026. 2. 27. |
| 도→시·군 | 선정 결과 통보 | ~ 2026. 3. 5. |
| 시·군↔지원기업 | 약정 체결 (약정일~'26.12.31.) | ~ 2026. 3. 13. |
| 지원기업↔시·군↔도 | 보조금 신청·교부 | 약정 후 ~ 종료 시까지 |
| 시·군, 지원기업 | 사업 수행 | 약정 후 ~ 종료 시까지 |
| 사업참여기업→시·군→도 | 사업 수행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|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|
상기 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및 접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8일 (수) ~ 2월 11일 (수) 18:00까지
- 보완 기간: 2026년 2월 12일 (목) ~ 2월 20일 (금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소재지 관할 시·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접수 (신청서류 파일 일체 제출).
- 결과 통보: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·군으로 결과 통보.
제출 서류:
-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1)
-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(서식1-1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(서식1-2)
- 사업보고서 (서식1-3)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
- 법인등기부 등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 (2023, 2024, 2025년도)
- 2025년 재무제표가 미발표된 경우,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.
- 정관
- 견적서 (2곳 이상,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)
-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증빙자료
- 기타 사업 신청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
유의사항:
-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,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며, 사업 선정 이후에도 이 사실이 발생하면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.
- 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또는 보완 기간 내 미보완 시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.
- 평가 관련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이며 관련 자료는 미공개됩니다.
- 공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: 033-249-3226
- 각 시·군청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:
- 춘천시 경제정책과: 250-4370
- 원주시 경제진흥과: 737-2952
- 강릉시 소상공인과: 640-5018
- 동해시 경제과: 530-2299
- 태백시 경제과: 550-3895
- 속초시 지역경제과: 639-2268
- 삼척시 경제과: 570-3353
- 홍천군 경제진흥과: 430-2841
- 횡성군 경제정책과: 340-2059
- 영월군 경제과: 370-2724
- 평창군 경제과: 330-2467
- 정선군 경제과: 560-2357
- 철원군 경제진흥과: 450-4829
- 화천군 지역경제과: 440-2355
- 양구군 경제체육과: 480-7123
- 인제군 경제산업과: 460-2383
- 고성군 경제체육과: 680-3734
- 양양군 경제에너지과: 670-2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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